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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00호,2026.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47>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⑥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516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금액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2호카목 중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감면 금액 한도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07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3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바목3)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551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국가철도공단법」

⑭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하여"로 한다.

⑧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57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가)의 제목, 같은 1) 나)의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차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634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의 생략 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 및 기본계획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고시(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에 관한 협의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일괄협의회의 개최

4.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협의

5.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6.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회수

7.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위탁 승인

8.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 연계망 구축 지원

9.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의 조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1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운송개시 변경 승인의 협의

1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 및 변경의 접수

1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연락운송 분쟁에 대한 결정

1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양도ㆍ양수 및 합병 인가 협의

14.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 및 폐업 허가 협의

15.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감독 및 명령

16.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보고요구 및 검사

17.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발행 요청 및 공고

18.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이율에 대한 협의

⑦ 및 ⑧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⑪부터 <33>까지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88호,2018.12.18>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8>까지 생략

<289>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45호,2017.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44>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67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92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6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74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의 대상 행정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지하철구조대: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7호 및 별표 제18호다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각각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2)의 대상 교통시설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 교통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⑦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⑧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⑨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1)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⑫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⑬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9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바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자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2)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1항"을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2조"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2)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1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0>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2호 단서 중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를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2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도시철도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

<2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3>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철도사업자"를 각각 "도시철도운영자"로 한다.

제4조제6항 중 "「도시철도법」 제15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2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을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2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한다.

<2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7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한다.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3 제7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철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