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지방공기업법」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6. 「철도안전법」
7. 「한국철도공사법」
8. 「국가철도공단법」
9.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