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2.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