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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법 › 제1장 총칙

도시철도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시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3.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시행 2024.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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