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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운전규칙 › 제4장 운전 › 제5절 운전속도

도시철도운전규칙 제48조(운전속도)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열차등의 특성, 선로 및 전차선로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운전속도를 정하여야 한다.

② 내리막이나 곡선선로에서는 제동거리 및 열차등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그 속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③ 노면전차의 경우 도로교통과 주행선로를 공유하는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최고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열차의 운전속도를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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