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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운전규칙 › 제5장 폐색방식 › 제2절 상용폐색방식

도시철도운전규칙 제53조(자동폐색식)

자동폐색구간의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및 폐색신호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호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폐색구간에 열차등이 있을 때: 정지신호

2. 폐색구간에 있는 선로전환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또는 분기선 및 교차점에 있는 다른 열차등이 폐색구간에 지장을 줄 때: 정지신호

3. 폐색장치에 고장이 있을 때: 정지신호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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