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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운전규칙 › 제5장 폐색방식 › 제3절 대용폐색방식

도시철도운전규칙 제55조(대용폐색방식)

대용폐색방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복선운전을 하는 경우: 지령식 또는 통신식

2. 단선운전을 하는 경우: 지도통신식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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