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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운전규칙 › 제6장 신호 › 제1절 통칙

도시철도운전규칙 제63조(신호의 겸용금지)

하나의 신호는 하나의 선로에서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진로표시기를 부설한 신호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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