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69조(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
①임시신호기의 형태ㆍ색 및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그림: 원문 참고] ┌──────┬──────────┬────────────┬──────────┐│신호의 종류 │서행신호 │서행예고신호 │서행해제신호 ││주간ㆍ야간별│ │ │ │├──────┼──────────┼────────────┼──────────┤│주간 │백색 테두리의 황색 │흑색 삼각형 무늬 3개를 │백색 테두리의 녹색 ││ │원판 │그린 3각형판 │원판 │├──────┼──────────┼────────────┼──────────┤│야간 │등황색등 │흑색 삼각형 무늬 3개를 │녹색등 ││ │ │그린 백색등 │ │└──────┴──────────┴────────────┴──────────┘</img>
② 임시신호기 표지의 배면(背面)과 배면광(背面光)은 백색으로 하고, 서행신호기에는 지정속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