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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운전규칙 › 제6장 신호 › 제5절 전호

도시철도운전규칙 제74조(입환전호)

입환전호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접근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좌우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좌우로 흔든다.

2. 퇴거전호

가. 주간: 녹색기를 상하로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팔을 상하로 움직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녹색등을 상하로 흔든다.

3. 정지전호

가. 주간: 적색기를 흔든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두 팔을 높이 드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야간: 적색등을 흔든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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