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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도시형캠퍼스의 운영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학생자치활동)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Urban Campuses, Article 8 (Student Self-Government Activities)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생자치조직의 통합ㆍ분리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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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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