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듣기 영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시행 2025.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