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2.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4.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5. 법 제21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