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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 202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202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요건: 2025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인정 요건: 2025년 1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규모: 2025년 1월 1일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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