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