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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32호,2024.4.25>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