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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버티포트와 연결된 도심항공교통회랑을 함께 지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이 가능할 것

2. 지상 및 공중 장애물 회피가 가능할 것

3. 다른 도심항공교통회랑 내에서의 운항을 방해하지 않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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