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 2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의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