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3.6.5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