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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연차보고)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rticle 13 (Annual Reports)

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promoted프r러모우티드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Dokdo닥도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theð더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each이치 year.이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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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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