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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Act on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Article 4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the Sustainable Use of Dokdo)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finalizef파이널라이즈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Dokdo닥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12.30>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okdo닥도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④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okdo닥도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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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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