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1997.10.6, 2005.2.14>
[제목개정 1997.10.6, 2005.2.14][제8조에서 이동 <2016.6.29>]
시행 2025.4.22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