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220호,2009.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