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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5.12.22, 2024.2.13>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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