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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장 보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20-3 (Designation of Compliance Evaluation Institut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fairf페어 trade-related트r레이드-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s애즈 a어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duties;두티즈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2 (6);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to투 perform퍼f폼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gone곤 bankrupt뱅크r럽트 or오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it잇 to투 perform퍼f폼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efault,디f폴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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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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