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듣기 원장은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2.2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