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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학위 수여와 그 밖의 학사 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15.9.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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