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임무)듣기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5.3.27 · 법률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