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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보수교육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7]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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