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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4조(시정명령)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말한다.

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2.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3.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ㆍ생명ㆍ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4.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신속한 치료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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