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제17조(시설 및 기구의 종류 등)
이 영에 따른 시설이나 기구의 종류ㆍ규격 및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0.12.29>
시행 2023.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
이 영에 따른 시설이나 기구의 종류ㆍ규격 및 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20.12.29>
시행 2023.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