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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제3장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등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5조(허가증등의 재교부등)

①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약국개설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ㆍ판매업 및 임대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라 한다)가 그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 또는 품목허가증ㆍ품목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06.8.16, 2011.6.15, 2011.9.20, 2013.1.4, 2013.3.24, 2021.2.26, 2024.1.5>

1. 삭제<2011.9.20>

2. 삭제<2011.9.20>

②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0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49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려면 그 대상 및 갱신기간을 정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06.8.16, 2008.5.19,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③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 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가 있을 때에는 갱신기간 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11.7, 2006.8.16, 2008.5.19, 2011.6.15, 2011.9.20, 2013.1.4, 2013.3.24, 2021.2.26>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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