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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법 제20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육시설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기록

2.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및 사육사 보유 현황 기록

3. 보유동물의 질병 치료에 관한 기록

4. 동물원 또는 수족관 안전사고에 관한 기록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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