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동물위생시험소법

동물위생시험소법 제8조(수수료 등)

Animal Hygiene Laboratory Act, Article 8 (Fees, etc.)

① 시험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A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may메이 charge차지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use유스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questr리퀘스트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r오 inspections.인스펙션즈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Theð더 feesf피즈 or오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1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동물위생시험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