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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rticle 15 (Free Lease of State and Public Property)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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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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