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조(동산담보권 효력의 범위)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에 미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