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3조(동산담보권의 양도)듣기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