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4장 담보등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0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관이 처리한다.

②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등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