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61조(준용규정)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5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과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동산담보권에 관한 제2장과 「민법」 제352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1조제2항과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