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4.11.29>

[제목개정 2024.11.29]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