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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1절 통칙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등기신청정보의 기록)

법 제45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제10조에 따라 담보약정별로 부여된 등기일련번호를 말한다. 다만, 담보권설정등기와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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