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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1절 통칙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최초로 담보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설정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지배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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