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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3절 전자신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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