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공고)
명예회복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보상 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 기간
5. 심의ㆍ결정 절차
6. 제출 서류
7. 그 밖에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