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수당 등)
①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