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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Special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of Participants, etc.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ticle 10 ((Entrustment of Oper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Committee))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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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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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3.2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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