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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드론작전사령부령

드론작전사령부령 제4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시행 2023.9.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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