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개정 2012.5.29>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2.5.29>
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8.4>
[본조신설 1997.6.3]
시행 202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