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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한다)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2.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등기 및 「부동산등기법」 제97조에 따른 등기

4.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본조신설 2024.5.30][대법원규칙 제3152호(2024.5.30)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2월 29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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