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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 제3장 행정기관등의 장이 아닌 자의 이용 › 제2절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이용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2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신청)

① 등기명의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만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명의인별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1.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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